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안내
- 발급을 원할 시에는 사용 용도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이후 가능하며, 타인이 내원시에는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문의전화 : 043)265-0071~3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안내에 법적 근거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에의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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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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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만14세 이상~만17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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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만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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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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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족 (만17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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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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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리인 (만17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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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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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확인 수수료시행일 2017-09-21 (의료법 제 45조의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진단서 종류 | 비용(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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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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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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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용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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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3주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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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3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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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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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장애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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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장애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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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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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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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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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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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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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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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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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추정서 (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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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추정서 (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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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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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 내원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계증빙자료 제출시 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