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재활
재활의료기관(회복기병원)제도란?
‘재활의료기관(회복기병원)’은 급성기 치료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회복하여 조기에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제도입니다. 발병 후 3개월 이내 입원한 뇌/척수 손상환자는 입원일로부터 6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하여 재활의 골든타임인 회복기 동안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재활병원의 회복기 재활치료
- - 재활의학과 전문의·간호사·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 된 재활팀이 환자의 상태를 통합적으로 평가, 진단하여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합니다.
- - 도수치료·언어치료·인지치료 등 기존 비급여 재활치료로 제공되던 치료들에 보험이 적용됨으로써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가 가능합니다.
- -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을 연계합니다.
- - 퇴원 후 일정기간동안 방문재활을 통하여 가정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의료기관(회복기병원) 이란?
- 발병 후 재활치료 골든타임 내에 충분한 입원 기간을 보장
- 꼼꼼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한 환자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 전문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고, 통합재활서비스 실시
- 원활한 사회복귀 및 지속적인 재활을 위해 지역사회 재활자원 연계
- 대상환자의 1:1 치료 최대 일 4시간 가능
뇌, 척수손상, 골절, 비사용증후군 등 환자에게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 재활 치료를 제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빠르게 유도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입니다.
회복기 환자들에 대한 집중재활치료를 통하여 통합치료계획 수립, 맞춤형 집중재활치료, 지역사회 연계 등을 실시함으로써 재활의 골든타임인 회복기 동안 잔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발병초기의 재활환자들에게 더 많은 재활치료를 비급여가 아닌 의료보험으로 1:1 치료하여 빠른 회복을 가져와 가정과 사회로 복귀시키는 병원입니다.
마이크로재활병원은
- -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 영양사 등 전문가로 구성 된 재활팀이 환자의 상태를 통합적으로 평가, 치료계획수립, 치료경과 및 성과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며, 가정과 사회 복귀를 위한 퇴원 계획까지 제공합니다.
- - 도수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로봇보행치료 등 기존 비급여 재활치료로 제공되던 치료들에 의료보험이 적용됨으로써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가 가능합니다.
대상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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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질환 | 입원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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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시기 | 입원적용기간 | |||
중추신경계 | 가 | 뇌졸중(뇌손상), 외상성 및 비와상성뇌손상 | 발병/수술 후 90일내 | 180일 |
나 | 척추손상, 외상성 및 비와상성 척추손상 | |||
근골격계 | 다-1 | (단일부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 발병/수술 후 30일내 | 30일 |
다-2 | (다발부위)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 |
발병/수술 후 60일내 | 60일 | |
라 | 하지부위 절단 | 발병/수술 후 60일내 | 60일 | |
기타 | 마 | 비사용 증후군 | 발병/수술 후 60일내 | 60일 |
바 | 이상증후군 예외적용(파킨슨, 길랑바레증후군) | 발병/수술 후 60일내 | 60일 |